[스포츠조선 이게은기자]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했다.
24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방 의장에게 신청된 구속영장을 경찰에 되돌려보냈다. 검찰은 "현 단계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라며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방 의장은 지난 2019년 하이브 상장을 앞두고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제공한 후, 자신이 설립한 사모펀드에 지분을 넘기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방 의장이 이 과정에서 19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방 의장을 출국금지했고 지난 21일 방 의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방 의장은 투자자를 기만한 것이 아니라 투자자들의 요청에 따른 결정이었다는 입장이다. 수익 배분 역시 투자자가 먼저 제시한 조건이라고 주장,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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