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남편의 속옷 냄새로 외도를 알아챈 여성이 이혼 소송을 제기해 화제다.
데일리뉴스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태국의 한 변호사는 최근 의뢰인으로부터 남편의 외도와 관련된 사건을 의뢰받았다며 사연을 공개했다.
의뢰인은 남편의 속옷에서 평소와 다른 냄새가 난다며 외도를 강력하게 의심했다.
이에 여성은 사설탐정에 조사를 의뢰했는데 실제 외도가 확인된 것이다.
탐정 사무실 관계자는 "의뢰인이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는 근거가 '속옷 냄새'뿐이어서 입증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조사팀은 남편의 기존 의류와 최근 착용한 옷, 팬티 등을 비교해 냄새 차이를 확인하는 방식까지 동원했다.
또한 냄새만으로는 법적 증거로 활용하기 어렵다고 판단, 추가적인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원들은 환경미화원이나 중고물품 수거상, 과일 상인 등으로 위장해 남편이 자주 출입하는 장소를 중심으로 동선을 추적했다.
그 결과 남편이 다른 여성과 함께 있는 장면을 포착했다. 다만 해당 자료는 법적 절차에 사용될 예정으로 외부 공개는 제한된 상태다.
조사팀은 "확보된 증거와 목격자 진술을 종합할 때 외도 사실이 상당히 명확하다"고 밝혔다.
현재 의뢰인은 남편과의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한편, 내연녀를 상대로도 법적 책임을 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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