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명 성폭행 50대, 재판 중 100회 이상 스스로 뺨 때려 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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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연쇄 성폭행' 혐의로 법정에 나온 50대 남성이 스스로 뺨을 때리는 등 자해 소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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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K산요방송 등 일본 매체들에 따르면 오카야마현의 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던 A(52)는 2018년부터 2022년 사이 여성 투숙객 등 총 9명에게 수면 유도 성분이 포함된 약물을 음료에 몰래 섞어 먹인 뒤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성폭행 및 외설 행위를 저지른 혐의와 여성 1명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은 징역 28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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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피고인은 사실 오인과 형량 부당, 절차 위법 등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최근 "1심 판단에 불합리한 점이 없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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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피고인 측은 범행 당시 정신적 문제를 겪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1심에서 정신 감정을 실시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며 재판 과정의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일부 피해자는 사건 당시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들어 형량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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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이 환각이나 망상으로 현실 판단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정신 감정이 이뤄지지 않은 점 역시 판결에 영향을 줄 정도의 위법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또한 "약물을 이용해 피해자를 무력화한 뒤 범행을 저지른 수법은 극히 악질적이며, 피해자들이 사건 당시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정신적 고통이 줄어든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은 스스로 자해하는 소동을 벌여 제지를 받기도 했다.

그는 법정에 앉아 오른쪽 뺨을 여러 번 주먹으로 때리고 100회 이상 뺨을 스스로 때렸다.

일부 방청객들은 법정을 나갈 때 그의 오른쪽 뺨은 붉게 물들어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피고 A는 항소심 판결 다음 날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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