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대 후배들,최저가 단복 입지않도록!"'우생순 레전드' 임오경 의원 발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KUSF는 특수법인화로 '대학스포츠 안정적 기반' 확보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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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우생순 레전드' 임오경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이 발의한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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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국제경기대회 출전 준비 등에 필요한 경우, '대한체육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해 지식재산권이 연계된 물품 및 용역 등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대한체육회는 향후 올림픽 휘장 사용 승인을 받은 자가 공급하는 물품, 용역 등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됐다.

2024년 파리하계올림픽 이후 공식 후원사 '수의계약' 문제는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국제대회를 준비하는 체육단체들의 고민이자 뜨거운 화두였다. 감사를 통해 특정 용품사와의 독점 수의계약이 금지되면서 매 대회 공모를 통해 최저가 입찰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미국 국가대표들이 폴로 랄프로렌, 이탈리아 국가대표들이 아르마니 등 자국 브랜드를 매 올림픽 무대에서 지속적으로 입어온 데 비해 팀 코리아는 매 대회 입찰을 통해 최저가로 단복, 유니폼을 결정해야 하는 불확실성에 직면했다. 결국 2025년 하얼빈동계올림픽에서 최저가 입찰로 인해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품질 낮은 단복이 공급되는 '사건' 직후 지난해 3월 국회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임 의원이 유인촌 전 문체부 장관과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에게 제도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지적했다. 유 회장이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하며 "체육회의 특수성을 고려해 규제 완화를 도와달라"고 요청했고, 유 전 장관은 "선수단복이 형편없었다"면서 "감사에서 수의계약 관련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온 탓이다. 공모를 통해 진행하기로 하면서 '하얼빈 단복'이 저가로 입찰됐고 싼 가격의 옷으로 책정됐다"고 설명한 후 "이 부분은 향후 논의를 통해 개선해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후 임 의원이 직접 법안을 발의했고, 1년여 만에 결실을 맺었다. '대한체육회가 문체부장관과 협의해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한' 법안이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올림픽 레전드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체육계 국가대표 후배들의 피부에 직접 와닿는 복지와 솔루션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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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통과 직후 대한체육회는 가장 먼저 환영과 감사의 뜻을 표했다. 대한체육회는 "그동안 국가대표 선수단의 국제종합경기대회 참가 및 훈련 지원 과정에서 경기복, 훈련 지원 물품, 선수단 운영 서비스 등 다양한 물품 용역을 조달해왔으나, 국제스포츠 분야 특유의 공식후원사 및 지식재산권 중심 운영 구조를 반영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계약 및 예산 집행 과정에서 제도적 불확실성이 지속돼 왔다"면서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국가대표 선수단 지원 과정에서 필요한 권리 연계형 물품, 용역 조달의 법적 근거와 절차가 보다 명확해짐에 따라, 대한체육회는 국제 스포츠 환경에 부합하는 스포츠 마케팅 체계를 구축하고 국가대표 경기력 향상 지원 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역시 "이번 법안을 대표발의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오경 의원님을 비롯해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해 준 국회 및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분께 감사드린다"면서 "향후 시행령 및 관련 규정 마련에도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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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KUSF)의 숙원으로 역시 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수법인화 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 대학 스포츠 진흥을 위한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를 설립하고,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가 아닌 자는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며,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감독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법안 통과로 향후 KUSF는 대학 스포츠의 안정적 운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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