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조민정 기자] 팝스타 두아 리파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매체 버라이어티와 롤링스톤은 8일(현지시간) 두아 리파가 캘리포니아 중앙 연방법원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청구 금액은 1500만 달러, 한화 약 220억 원에 달한다.
논란은 삼성전자의 TV 제품 포장 박스에서 시작됐다. 두아 리파 측은 삼성전자가 해당 박스 전면에 자신의 사진을 허가 없이 사용해 유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의 사진은 2024년 '오스틴 시티 리미츠' 페스티벌 백스테이지에서 촬영된 것으로 저작권 역시 두아 리파 측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아 리파 측은 "정식 계약이나 동의 없이 아티스트 이미지를 마케팅에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두아 리파 때문에 제품을 샀다"는 소비자 반응도 증거로 제출되며 소비자들이 홍보 모델로 오해할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2025년 6월 사진 사용 중단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 측이 판매를 이어갔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물었다.
한편 현재까지 삼성전자는 이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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