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운전하려다가 이를 제지하는 모친의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흉기로 협박을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5일 오후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주거지에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흉기를 들고 다가오지 말라고 협박하고, 식용유와 라이터 등으로 방화 위협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레몬 원액 500㎖(미리리터)를 휘발유로 착각해 자신 머리에 붓는 등 소동도 벌였다.
범행 전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려다가 모친인 B씨가 차량 열쇠를 집 앞마당 화단으로 던져 제지하자 고함을 지르면서 격분했다.
이 모습에 B씨는 112 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흉기를 가지고 방화 위협을 하면서 경찰의 공무 집행을 방해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과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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