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온라인에서 조건만남, 성매매 알선 등을 빌미로 수십억 피해 규모의 사기행각을 해온 조직의 조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양철한 부장판사)는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 활동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4년 형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가 속한 사기 조직은 2024년 무렵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거점을 마련하고 중국 투자자들에게 돈을 받아 범행을 시작했다.
이들은 주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출장 성매매나 조건만남 등 광고를 올렸다.
피해자가 연락이 오면 '노쇼방지금' 및 '보안심의비용' 등 온갖 명목으로 먼저 돈을 입금하게 했다.
이후 실제 여성과 만남은 이뤄지지 않았고, 오히려 만남이 불발된 원인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며 '오류로 인한 데이터 복구 비용' 등을 내놓으라며 으름장을 놓아 돈을 뜯기도 했다.
이렇게 속은 피해자 수십명이 잃은 피해 금액은 27억원에 달했다.
A씨는 2024년 11월 고소득 일자리가 있다는 제안을 받고 캄보디아로 가서 이 조직의 조직원이 됐다.
기본급 1천∼1천500달러에 범행 성공 시 순수익의 1∼2%를 수당으로 받으며 주로 성매매 업체 관계자나 조건만남 여성인 것처럼 피해자들과 대하화며 호감과 친분을 쌓는 '채터' 역할을 했다.
이들 조직은 역할을 나눠 치밀하게 범행했다. 채터들도 초기에 대화하는 광고팀, 댓글이나 후기 글로 실제로 만남이 이뤄진 것처럼 분위기를 띄우는 '화력방', 최종적으로 피해자들을 윽박지르며 거액을 입금하게 하는 '킬러'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했다.
피해자들이 음성이나 영상 통화를 원하면 딥페이크 기술 등으로 대응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수십 명의 피해자들에게 수십억 원의 큰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죄단체의 목적 및 불법성을 인지하였음에도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한 점 등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jhch79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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