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이른바 '보복 대행' 범행을 저지른 20대가 사흘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재물손괴와 주거침입 등 혐의로 20대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5시 30분께 서구 청라동 모 아파트 세대 앞 현관문에 페인트칠을 하고 계란 등 음식물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퀵서비스 기사로 위장하고 범행한 A씨를 추적해 이날 오전 3시 30분께 천안 거주지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텔레그램 의뢰를 통해 착수금 30만원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30대 피해자 B씨에게 악감정을 품은 누군가가 보복 대행을 한 것으로 보고 의뢰자 등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다만 B씨는 경찰에서 "별달리 짚이는 부분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전의 보복 대행 범죄 피해자들처럼 사기 피해를 보거나 은행에 지급 정지 신청을 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보복 대행을 의뢰한 배후가 누군지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이면서 협박죄 추가 적용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며 "수사 후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해당 사건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공개하면서 "사적 보복 대행은 부탁받는 사람도 부탁하는 사람도 모두 중대 범죄"라며 "현대 문명국가에서 사적 분쟁은 법질서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공개한 보고서를 보면 텔레그램을 이용한 보복 대행 범죄는 지난해 8월 대구에서 처음 발생했으며 전날까지 관련 피의자 50명이 검거됐다.
인천 서구에서는 지난 1월 16일에도 돈을 받고 남의 집에 인분을 뿌리는 등 보복성 범행을 대행한 20대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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