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전에 산 컵라면에 이물질이 들어있었다거나 3주 전에 시킨 제육볶음에 고기가 없었다는 둥 황당한 이유로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영업을 방해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공갈미수,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0월 한 마트에서 "8월에 산 컵라면에 이물질이 들어 있어 복통으로 병원 진료를 받았으니 피해보상을 해달라"며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며칠 뒤 식당에서는 "약 3주 전에 제육볶음을 시켰는데 고기가 들어있지 않았으니 손해배상을 하든지, 음식을 원하는 대로 해달라"며 1시간 동안 영업을 방해했다.
이 같은 수법의 범행은 미용실과 또 다른 식당들에서도 이어졌고, 숙박업소에서는 화장실 문을 여러 차례 세게 닫아 유리문을 깨뜨리는가 하면 임대차계약이 끝나 잠긴 출입문을 열려고 열쇠공을 불러 제멋대로 열쇠를 바꾸기도 했다.
A씨는 법정에서 "정당한 항의를 하거나 피해보상을 요구했을 뿐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유사한 범행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하며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을 고려해 실형과 함께 치료감호 명령을 내렸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무죄 주장과 함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주장을 폈으나 재판부는 이유가 없다고 보고 기각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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