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리, 맨발로 빗길 질주 "살려달라"…자택 침입 강도에 '폭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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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이지현 기자] 배우 김규리가 자택 침입 강도 피해를 당한 사실이 알려지며 충격을 안기고 있다. 범인은 김규리와 지인을 폭행한 뒤 금품까지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김규리 일행은 맨발로 빗길을 뛰쳐나와 구조를 요청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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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께 서울 종로구 북촌한옥마을에 위치한 김규리의 자택에 침입해 금품을 요구하고 김규리와 여성 지인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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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집 안에는 김규리와 여성 지인 1명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두 사람을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했고, 폭행까지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골절상과 타박상 등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사건 직후 공개된 현장 영상은 충격을 더했다. 영상 속 김규리 일행은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빗길 골목을 다급히 뛰어 내려가며 차량과 행인들에게 손을 흔들어 구조를 요청했다. 공포에 질린 채 황급히 대피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기며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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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A씨는 어두운색 모자와 옷차림으로 골목길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경찰은 신고 접수 후 약 3시간 만에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당시 자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김규리는 서로 일면식이 없는 사이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금품을 목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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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침입 이유와 계획 범행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죄송합니다"라고만 답했다.

경찰은 현재 계획범죄 여부와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집중 조사 중이다.

olzllove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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