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산 괴물 푸이그, 대형 송사에 휘말렸다

최종수정 2013-07-21 07:56

LA 다저스 야시엘 푸이그가 소송에 휘말렸다. 그는 6월의 선수와 신인상을 휩쓸며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다. LA=곽종완 통신원

LA다저스의 쿠바산 괴물 야시엘 푸이그가 1200만달러 (약 135억원)짜리 소송에 휘말렸다.

LA 타임스에 따르면 쿠바인 코바초 도디노트가 푸이그와 푸이그 어머니의 거짓 증언 때문에 자신이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아 억울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푸이그가 2010년 쿠바를 탈출, 멕시코로 망명하는 과정에서 있던 재판에서 증언이 있었는데 그게 소송의 발단이 됐다고 한다. 푸이그와 푸이그 어머니가 정부에 밀고자 노릇을 했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푸이그 측은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다고 미국 ESPN 인터넷판은 전했다. 푸이그의 에이전트 제이미 토레스에 따르면 푸이그는 이 소송에 대해 알고 있고, 변호사를 선임했다. 푸이그 처럼 쿠바를 탈출한 신시내티 마무리 아롤디스 채프먼도 지난해 이와 비슷한 일을 당했었다.

푸이그는 지난해 6월 LA 다저스와 계약했다. 그리고 지난달 4일 메이저리그에 데뷔했고, 한달 만에 메이저리그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타율 3할8푼1리, 8홈런, 19타점으로 괴력을 발휘했다.

푸이그에게 이번 소송은 '호사다마'인 셈이다. 노주환 기자 nogoon@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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