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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다저스가 빠르면 7일(이하 한국시각) 일본인 투수 마에다 겐타와의 계약 사실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보통 이러한 유형의 계약에서는 첫 3년이 지나면 연봉조정자격이 생기지만, 마에다의 경우 연봉조정신청 자격은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다저스가 신체검사에서 문제점이 발견됐기 때문에 보장 금액을 삭감했는지는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ESPN은 6일 '마에다의 팔꿈치에 뭔가 문제가 생겼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결국 다저스는 이번 계약을 통해 최대 1억달러의 연봉을 지불해야 하지만, 그가 부상을 당할 경우 최소의 금액만 부담하면 되는 까닭으로 일종의 안전 장치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노재형 기자 jhn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