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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장성우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변호인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장성우의 변호인은 "절대 피해자를 특정지어 겨냥한 내용이 아니다. 따라서 비방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비방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특정 관계로 맺어져 어떠한 목적 속에 비방을 해야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파에 대한 공연성이 없다. 전파 의도가 있어야 죄가 된다. 피고인이 이렇게 내용이 널리 전파돼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자신이 큰 징계를 받을 걸 알았다면 일부러 내용을 퍼뜨리려 할 목적이 없었을 것이다.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판사측에 요청했다.
전 여자친구 A씨측 변호인도 "장성우를 비방할 목적이었지 박기량씨를 비하할 목적은 전혀 없었다. 우현히 피해자 이름이 언급된 것이지 고의성이 없었다"고 말했다.
수원=김 용 기자 awesome@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