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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어리더 박기량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KT위즈 장성우가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또 "피고인 박 씨가 2014년에도 SNS 계정에 장 씨와 함께 침대에 있는 영상을 올린 점 등을 고려해 장 씨는 박 씨가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퍼뜨릴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공연성 여건이 충족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장성우가 여자친구에게 여자 문제에 대한 의심을 받자 모면하려 했던 점, 피해자에 대한 사과문을 공지하고 나름 조치를 했던 점, 장성우가 이미 KBO와 구단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점,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고려해 최종 선고를 한다"며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장성우는 지난해 전 여자친구 박모 씨와 치어리더 박기량과 관련된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SNS를 통해 주고받았다. 장성우의 여자관계를 의삼한 박 씨가 SNS에 내용을 공개하면서 파문이 일었다. 박기량 측은 장성우와 박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지난 1월25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징역 8월을 구형했다. <스포츠조선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