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량 명예훼손' 장성우, 벌금 700만원 "재판부의 결정 겸허히 받아들인다"

기사입력 2016-02-25 14:34



치어리더 박기량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KT위즈 장성우가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지난 24일 수원지법 형사 10단독(담당판사 이의석) 주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장성우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고, 그의 전 여자친구 박모 씨에게는 징역4월에 집행유예1년,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장성우는 전 여자친구 박 씨에게 박기량 관련 저속한 표현을 섞어가며 허위사실을 메신저 앱으로 전송함으로써 허위사실이 인터넷으로 급격하게 확산하는 단초를 제공했으며, 피고인 박 씨는 피해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게 할 직접적 계기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 박 씨가 2014년에도 SNS 계정에 장 씨와 함께 침대에 있는 영상을 올린 점 등을 고려해 장 씨는 박 씨가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퍼뜨릴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공연성 여건이 충족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장성우가 여자친구에게 여자 문제에 대한 의심을 받자 모면하려 했던 점, 피해자에 대한 사과문을 공지하고 나름 조치를 했던 점, 장성우가 이미 KBO와 구단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점,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고려해 최종 선고를 한다"며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형을 받은 장성우는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번 재판부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 들인다"며 "이번 일로 피해를 입은 분들과 야구팬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운동에 전념하고, 자숙함으로써 선수 이전에 보다 성숙된 사람으로서 환골탈태하겠다"는 사과를 전했다.

앞서 장성우는 지난해 전 여자친구 박모 씨와 치어리더 박기량과 관련된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SNS를 통해 주고받았다. 장성우의 여자관계를 의삼한 박 씨가 SNS에 내용을 공개하면서 파문이 일었다. 박기량 측은 장성우와 박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지난 1월25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징역 8월을 구형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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