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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위반(승부조작)으로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이태양(NC 다이노스)이 최근 항소했다. 형량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이태양은 2015년 5월부터 9월까지 자신이 선발등판한 4경기에서 승부조작에 가담해 두 차례 성공했고, 그 대가로 2000만원을 받았다고 검찰 조사에서 자수했다.
이태양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이상 무죄가 되는 건 아니다. 이태양의 항소심 일정은 아직 미정이다.
노주환 기자 nogoon@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