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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 베어스가 최근 불거진 H선수의 불법 도박과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지난 7일 의정부 경기북부지방경찰청 1층 강당에서 브리핑을 갖고 7월부터 시작한 승부 조작 및 불법 도박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두산 소속의 H 선수는 경기북부경찰청 수사에서 2011년 스포츠 도박 베팅 사실을 인정했다. 600만원을 베팅했다. 다만 2011년 도박행위로 공소시효가 만료돼 불기소 처분, 형사 처벌은 면하게 됐다. 그러나 KBO규약(품위손상)에선 분명히 처벌 대상이다. 프로선수 신분으로 스포츠 도박에 베팅하는 건 그 시기와 상관없이 잘못이다. 징계 수위는 조만간 KBO 상벌위원회에서 결정될 것이다.
함태수 기자 hamts7@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