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 조작·불법 도박' 유창식,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기사입력 2016-12-29 19:20


유창식. 스포츠조선DB

승부 조작과 불법 도박 혐의로 기소된 KIA 타이거즈 투수 유창식(24)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진환 판사는 29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과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창식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창식에게 돈을 준 혐의를 받은 김모(31)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진 것은 죄가 가볍지는 않지만 초범인 데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사실이 반영된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승부조작을 청탁하거나 승부조작 행위를 한 뒤 재물을 주고받아 국민체육진흥의 건전한 발달을 저해하고, 불법 사설 사이트에서 장기간 도박했으며 액수가 커 죄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유씨는 초범인 데다 경찰에 자수한 점, 김씨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유창식은 한화 이글스 소속이었던 지난 2014년 4월 1일 삼성 라이온즈와의 경기에서 선발 등판해 고의 볼넷을 내주는 방식으로 승부 조작에 가담했고, 김모씨로부터 대가성 현금 200만원을 받았다. 또 같은 달 19일 LG 트윈스와의 경기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현금 100만원을 받았다.

유창식은 2013년 12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131회에 걸쳐 총 7250여만원을 배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유창식은 지난 7월 23일 KIA 구단과의 면담 과정에서 승부 조작 가담 사실을 털어놨으며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자수한 바 있다.


나유리 기자 youll@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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