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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강정호 미국 갈 수 있을까

권인하 기자

기사입력 2017-03-03 10:34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피츠버그의 강정호가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강정호는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허상욱 기자 wook@sportschosun.com/2017.03.03/

피츠버그 파이어리츠 강정호의 미국행에 빨간불이 켜졌다.

강정호가 원했던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받았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3일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강정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과 함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 22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강정호에게 벌금 1500만원을 구형했었지만 재판부는 강정호의 음주운전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징역형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강정호는 지난해 12월 2일 서울 강남구 삼성역 사거리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현장을 떠났다. 사고 직후 동승자인 지인 유모씨가 자신이 운전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강정호가 운전대를 잡은 사실이 밝혀졌다.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84%로 음주운전이었다. 강정호는 2009년 8월과 2011년 5월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삼진아웃제'에 따라 면허가 취소됐다. 검찰이 강정호를 벌금 15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사안이 무겁다고 보고 정식 심리를 통해 양형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재판에 넘겼다.

강정호측은 비자 발급 때문에 벌금형이 내려져야 하는 상황이었다. 약식기소로끝나는 줄 알고 미국 대사관에 취업비자 신청을 했는데 정식재판에 회부되며 비자발급이 취소됐었고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거짓말을 했다'는 의혹을 받게된 것. 강정호의 변호인은 지난 22일 공판에서 "최종판결에서 벌금형이 아니라 다른 처벌이 내려질 경우 향후 비자 발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선처를 부탁했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강정호의 세번째 음주운전을 가볍게 보지 않았고, 징역형을 결정했다.

이로써 강정호의 빠른 미국행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됐다.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비자신청을 한 것이 화근이 됐다.

강정호는 약식기소로 끝날 줄 알고 미국 대사관에 벌금형을 받았다며 미국 대사관에 취업비자 신청을 했지만 재판에 회부되며 비자 신청이 취소됐었다. 이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것으로 비자 신청을 해야하는 상황이다. 미국 대사관에서 거부할 수도 있다. 만약 벌금형을 위해 항소를 한다고 해도 그 기간만큼은 비자 발급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

메이저리그의 스프링캠프는 이미 시작했고, 벌써 시범경기가 일주일정도 치러졌다. 현재로선 강정호가 스프링캠프 기간 동안 미국으로 출국하긴 쉽지 않아 보인다. 한번의 실수가 그의 야구 인생을 흔들고 있다.
권인하 기자 indy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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