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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호, 2심선고 빨라야 5월 불구 항소 결정한 이유는?

고재완 기자

기사입력 2017-03-12 15:23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피츠버그의 강정호가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강정호는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허상욱 기자 wook@sportschosun.com/2017.03.03/

강정호(피츠버그 파이어리츠)가 항소하면서 시즌 개막부터 경기에 뛸 가능성은 사라졌다.

일반적으로 항소가 제기되면 1심 법원은 재판 기록과 항소장을 2심 법원으로 이송하고 2심법원에서 항소심 사건번호가 부여되기까지 10일정도 소요된다. 이후 항소 법원이 공판기일을 지정하는데 1개월 이상이 걸린다.

또 공판이 종결되고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되는데 통상 2주가 걸리고 한번의 공판 기일이 정해지는데 2~3개월이 지나기 때문에 최소 3개월 이상 소요된다고 봐야한다.

한 법조관계자는 "강정호의 경우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상황에서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한 것이기 때문에 공판은 1~2번 정도 밖에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그래도 2심 선고는 빨라야 5월말이될 것으로 예상된다.

피츠버그는 다음달 2일 보스턴 레드삭스와 개막전을 치른다. 5월말이되면 시즌이 두달가량 진행된 상태로 주전 선수들이 이미 자신의 자리를 잡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같은 상황에서도 항소를 택한 것은 비자 발급이 거부될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일반인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받았다면 미국 비자 발급을 포기하는 것이 맞다. 팬들은 강정호가 피츠버그의 주전 3루수라는 점을 들어 비자 발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현지 언론은 달랐다. 피츠버그 지역지인 피츠버그 포스트-가제트는 "법원 판결은 강정호가 빠른 시일 내에 스프링캠프에 합류할 수 있는 길을 밝혀준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론 불분명하다. 음주운전이 비자를 발급받는데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우려의 시선을 나타냈다.

결국 피츠버그는 강정호를 제한 선수로 분류했다. 제한선수는 부상 이외에 경기에 출전하지 못할 사정이 생긴 선수를 위한 제도로, 선수는 제한선수로 분류되면 25인-40인 로스터에서 제외되고 급료 지급도 정지된다. 프랭크 쿠넬리 피츠버그 사장은 "절차상 조치다. 그가 현재 스프링캠프에 없다는 것 반영한 것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이미 구단 측도 강정호의 항소 사실을 통보받아 나온 조치로 보인다.

이제 강정호의 입장에서 피츠버그에 하루 빨리 복귀하는 방법은 빠른 항소심을 거쳐 벌금형을 확정받고 미국 비자를 받는 것 뿐이다. 그의 생각대로 재판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을까.


강정호는 지난 해 12월 2일 혈중 알코올 농도 0.084%의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지난 3일 징영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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