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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센 히어로즈 구단의 이장석 대표가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2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던 이 대표에 관한 1심 선고 공판 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즉시 구속돼 유치장 신세를 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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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이 대표가 구속되긴 했어도 법정 공방이 끝난 건 아니다. 이제 지방법원의 1심이 끝났을 뿐이기 때문이다. 이 대표측은 상급 법원에 항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히어로즈 구단 관계자는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변호사와 항소에 관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 대표에게 걸려있는 여러 혐의 중에서 아직 법리를 갖고 논의해 볼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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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적으로 이 대표는 지난해 1월 히어로즈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는 과거 현대 유니콘스 프런트 출신 최창복 대표이사 체제다. 그러나 KBO에 따르면 여전히 이 대표가 최 대표와 함께 공동 대표 형식으로 등재되어 있다. 표면적으로는 구단 업무에서 손을 뗀 것처럼 되어 있지만,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였던 것.
이 때문에 KBO는 이 대표의 징역형이 선고된 직후 정운찬 총재의 지시로 프로야구단 관련 업무에 관해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야구 규약 제152조 제5항에는 '부정행위'와 '품위손상행위'에 관한 처벌 규정이 있다. 이에 따르면 "총재는 제148조 [부정행위] 각 호 또는 제151조 [품위손상행위] 각 호의 사실을 인지한 경우 또는 그에 관한 신고·확인 과정에서 해당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자에 대하여 제재가 결정될 때까지 참가활동(직무)을 정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결국 KBO 차원에서 이 대표가 야구단 업무에 관여할 수 없도록 브레이크를 건 셈이다.
이 같은 조치가 히어로즈 구단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법정 구속 상태인 이 대표의 영향력을 원천 봉쇄함으로써 히어로즈 구단이 스스로 정상적인 운영을 해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기 때문이다. 넥센 구단 관계자 역시 "이 대표가 구속됐더라도 구단 운영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히어로즈 구단 자체가 이 대표의 역량에 의해 운영되어 온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데미지를 피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구단의 여러 의사 결정에 이 대표가 그간 깊숙히 관여해왔기 때문이다. 당장 이 대표의 구속으로 인한 히어로즈 구단의 도덕적 데미지도 헤아릴 수 없이 크다.
게다가 홍 회장과의 지분 관계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점도 걸린다. 마치 시한폭탄 같은 이슈다. 만약 이 대표가 법원 판결대로 지분을 넘긴다면 구단이 향후 어떤 식으로 운영될 지 예측키 어렵다.
이원만 기자 wman@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