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야구위원회(KBO) 상벌위원회가 결국 '스포츠맨십에 어긋나는 고의성'이 있었다는 판단을 했다. 두산 베어스 양의지에게 전격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이 상황을 이해하려면 앞서 7회초 두산 공격 때 벌어진 일을 복기할 필요가 있다. 양의지는 6-0으로 앞선 7회초 1사 후 타석에 나왔다가 헛스윙 삼진을 당했다. 그런데 바깥쪽 코스로 들어온 초구가 스트라이크 판정을 받자 아쉬움을 드러냈다. 강한 어필은 아니었지만 판정에 대해 불만이 있다는 걸 표현하기는 충분했다. 이 장면이 나온 뒤 곧바로 수비 이닝 때 일부러 공을 잡지 않는 듯한 상황이 나오자 논란이 커진 것이었다.
물론 양의지는 구단을 통해 "순간적으로 공이 보이지 않아 피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고의성에 대한 의심을 충분히 받을 만 했다. 김 감독 역시 11일 삼성전을 앞두고 전날 상황에 관해 "경기가 끝나고 하이라이트 영상을 봤는데 양의지의 행동은 충분히 오해 소지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원만 기자 wma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