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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원과 조상우가 출전 정지 징계를 피했다.
포수 박동원과 투수 조상우는 키움의 핵심 자원이다. 하지만 지난해 5월 23일 새벽 선수단 원정숙소인 인천의 한 호텔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여성의 친구를 성추행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지난달 28일 인천지검 여성아동조사부(부장 오세영)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및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은 박동원과 조상우를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했다.
그러나 KBO는 당시 프로야구선수로서의 품위 손상을 이유로 들어 두 선수에게 참가활동 정지 처분을 내렸다. 참가활동 정지가 내려지면 경기에 출전할 수 없으며, 연봉도 받을 수 없게 됐다. 조사를 받게 됨에 따라 박동원과 조상우는 지난해 약 95경기 정도를 뛰지 못했다.
선수민 기자 sunso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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