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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3일 2019 KBO리그가 개막한다. 새 시즌을 맞아 달라진 규정들도 있다. 올 시즌 더블 플레이 시 슬라이딩 규정이 신설됐으며, 비디오 판독 카메라가 추가 설치 된다. 심판 재량의 추가 비디오 판독도 가능하다. 경기 스피드업 규정에도 변화가 생겼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소 규정을 강화했고, 선수 복지 규정도 보완했다.
비디오 판독 규정 변화
타자가 타석을 이탈할 수 있는 경우를 WBSC(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 규칙과 동일하게 보완했다. 신설된 항목은 타자가 투구에 스윙했을 경우, 야수가 주자를 향해 수비 플레이를 시도했을 경우, 타자가 페이크 번트 동작을 취했을 경우다. 또한 경기 중 2개까지 가능했던 투수의 새 공 교환 개수를 3개로 늘렸다.
미세먼지 경기 취소-선수 복지 규정 보완
KBO는 경기 개시 전에 미세먼지(초미세먼지 포함) 경보(초미세먼지 150μg/m³ 이상 또는 미세먼지 300μg/m³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인 때)가 발령됐거나, 경보 발령 기준 농도를 초과한 경우 해당 경기운영위원이 경기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 개시 후에는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었을 경우에만 심판위원의 판단에 따라 경기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따른 경기 취소 시, 정식 경기 성립 여부에는 콜드게임 규정이 적용된다.
선수 복지도 강화된다. 현역 선수는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가족 사망 및 배우자의 사망, 자녀 출생을 사유로 최대 5일의 경조 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경조 휴가를 신청한 선수의 해당 기간 중 등록은 말소되지만, 이 기간을 등록 일수로 인정 받으며, 10일이 경과하지 않아도 다시 현역 선수로 등록 가능하다. 올스타전 휴식기도 기존 4일에서 7일로 늘어났다.
선수민 기자 sunso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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