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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레인저스 추신수(37)의 두 아들이 한국 국적이 아닌 미국 국적을 갖게됐다.
복수국적자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법무부 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 이탈을 신고할 수 있고 법무부 장관이 수리하면 국적을 상실하게 된다.
권인하 기자 indy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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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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