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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일일점검 미제출 확진시 벌금" KBO 비활동기간 방역수칙 발표

김영록 기자

기사입력 2020-12-08 11:49


KBO. 박재만 기자 pjm@sportschosun.com

[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KBO가 비활동기간에도 코로나19 확진의 위험성에 철저하게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KBO(총재 정운찬)는 8일 비활동 기간 선수단 및 리그 관계자들이 준수해야 할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발표했다.

각 구단에 배포된 이번 수칙은 비활동기간(2020년 12월 1일~2021년 1월 31일) 선수들의 개별 훈련 및 활동, 공식 일정 참여 시 방역 관리 가이드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 지침을 기본 원칙으로, 철저한 방역 관리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수칙이 강조됐다. 비활동 기간 대부분의 선수들이 개별 장소에서 훈련을 이어가고 있다. 재활 또는 신인 선수들 상당수는 구단 시설에서 훈련을 진행한다. 이를 반영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훈련 방역 수칙 및 공용 훈련시설 사용 시 준수사항을 담았다.

각 구단은 선수단의 개별 훈련 장소를 취합, 관리해야한다. 선수들에겐 구단 및 KBO의 공식 일정 외 외부 모임 및 활동 참여 자제를 권고 했다. 부득이 외부 행사에 참여할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을 철저히 따라야 한다.

또한, 선수단 및 리그 관계자는 시즌 중과 동일하게 KBO 일일 자가점검을 의무로 제출해야 한다. KBO는 매일 미제출자에 대해 제출 요청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있다. 만약 확진 또는 확진자 접촉, 확진자 동선 방문 등의 상황 발생 시 자가점검 미제출이 확인되는 경우 벌금 부과 등으로 제재할 방침이다.

KBO는 "비활동 기간에도 선수단 및 리그 관계자들이 방역 수칙 준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건강하고 안전하게 내년 스프링캠프 및 새 시즌 준비에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록 기자 lunarf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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