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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어로즈, 허 민 의장 투구 행위에 대한 사법기관 판단 받기로 결정

김진회 기자

기사입력 2020-12-29 09:17


허 민 히어로즈 이사회 의장. 스포츠조선DB

[스포츠조선 김진회 기자] 키움 히어로즈가 허 민 이사회 의장의 투구 등 행위에 대한 KBO 징계에 대해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기로 결정했다.

키움은 지난 28일 허 민 이사회 의장에 대한 KBO의 2개월 직무정지 징계에 대한 입장문을 29일 냈다.

키움은 'KBO를 사랑하는 팬, 특히 히어로즈에 응원을 보내주신 모든 팬 분들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며 '먼저 구단 및 단장에 대한 엄중 경고처분에 대해서는 KBO의 징계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사찰 여부나 법률위반 여부는 구단 뿐만 아니라 팬 분들께도 매우 중대한 사안인 만큼 향후 KBO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는 절차가 마련되면, 사법기관을 통해 명백히 사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구단은 이사회 의장의 투구 등 행위에 대한 KBO 징계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기로 결정했다. 향후 진행되는 과정 및 결과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KBO 상벌위원회는 키움의 CCTV 열람과 관련된 일련의 행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기타 법규의 위반인지 여부에 대한 사법기관의 판단이 필요하다'며 판단을 유보하고, 향후 사법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 결과에 따라 제재를 심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해당 사안의 관련자들이 법규 위반이라 오해할 만한 소지가 있는 행위를 함으로써 경기 외적으로 리그의 품위를 손상시킨 것으로 판단, 야구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의거해 키움 구단과 김치현 단장에게 엄중경고 조치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또한 선수들과 캐치볼, 배팅 연습 등 구단의 공식 훈련 외적인 행위로 논란이 된 허 민 의장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장의 신분에서 부적절하고 불필요한 처신을 함으로써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KBO 리그의 가치를 훼손한 점이 품위손상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 역시 규약 제151조 및 부칙 제1조 '총재의 권한에 관한 특례'에 의거해 직무정지 2개월의 제재를 부과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김진회 기자 manu3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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