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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리그, WBSC 규칙 변경 맞춰 룰 개정 "판정 제소 불가"

박상경 기자

기사입력 2021-02-28 11:30


◇스포츠조선DB

[스포츠조선 박상경 기자] KBO(한국야구위원회)가 2020 도쿄올림픽에 맞춰 공식야구규칙을 변경한 WBSC 결정을 리그 규칙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28일 발표했다.

가장 큰 변경 사항은 투수가 와인드업 및 세트포지션을 할 때 투수판에 중심발을 전부 올려놓지 않고 중심발의 일부만 닿도록 하는 것을 허용한 것이다. 해당 변경사항은 공식야구규칙 '5.07(a) 정규투구 (1)와인드업 포지션, (2)세트 포지션'에 적용하였다.

파울팁의 정의도 변경됐다. 기존 공식야구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인 '파울팁'은 타자가 친 파울팁 된 타구가 포수의 손이나 미트에 맞고 땅에 닿기 전에 포구할 경우에만 인정됐다. 하지만 파울팁 된 타구가 포수의 신체나 용구에 맞고 땅에 닿기 전에 포구할 경우에도 인정하기로 규칙이 변경됐다.

수비방해 아웃에 대한 판단도 구체화 됐다. 타자가 타격한 파울 타구로 인한 주자의 수비방해로 제3아웃이 선언된 경우, 파울을 타격한 타자가 다음 이닝의 선두 타자로 나올 수 있도록 허용하던 것을 해당 타자가 타석을 마친 것으로 판정하기로 했다. 또 배트보이나 볼보이가 공을 밀거나 발로 찰 경우 고의성과 관계없이 방해로 판정하던 것을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될 시에는 이를 방해로 판정하지 않기로 했다. 변경된 규칙은 각각 공식야구규칙 '6.01(a) 타자 또는 주자에 의한 방해(11)'와 '6.01(d) 의도하지 않은 방해'에 적용하였다.

공식야구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인 '태그' 및 '터치'에 대한 정의도 구체화해 선수가 착용한 목걸이, 팔찌 등은 선수의 신체 일부분으로 간주하지 않기로 하면서 수비수가 주자의 장신구를 태그하거나 투수가 투구한 공이 타자의 장신구에 맞을 경우, 이는 각각 태그와 몸에 맞는 공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하였다. 공식야구규칙 '6.01(i) 홈플레이트에서의 충돌(2)' 규칙에는 해당 규칙에서 명시된 '포수는 홈을 수비하는 모든 야수에게 똑같이 적용된다'는 문구를 추가, 포수 외에도 홈을 수비하는 모든 수비수가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심판 판정에 대한 제소도 할 수 없다. WBSC가 심판 판정의 결정 또는 심판의 재정에 대한 이의 등에 대한 어떤 제소도 허용하지 않기로 규칙을 변경함에 따라 공식야구규칙 '7.04 제소경기' 도 제소경기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며 다른 조항에 포함된 제소경기 관련 내용도 이를 반영해 삭제되었다.

이밖에 투수는 타자의 시야에 방해가 될 수 있는 흰색, 회색 등의 색상 소매를 가진 언더셔츠를 착용할 수 없도록 하기로 했으며, 출전정지 중인 감독, 코치, 선수의 경기장 유니폼 착용 금지 규정 및 경기장내 출입 금지 장소 등에 대한 변경 사항도 공식야구규칙에 반영하기로 했다.


박상경 기자 ppar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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