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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진회 기자] KBO는 17일 KBO 컨퍼런스룸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최근 상무 박치왕 감독이 소속팀 선수의 수위타자 타이틀을 위해 KIA 코칭스태프에게 느슨한 수비를 부탁했다는 의혹 제보와 관련하여 KBO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상무 박치왕 감독과 롯데 김주현 선수의 부적절한 언행 등이 KBO 규약에 위반되는지에 대해 심의했다.
또한 롯데 김주현 선수는 상무 특정 선수와 퓨처스리그 타율 경쟁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여러 명의 KIA 선수들에게 문자와 전화로 부적절한 메시지 등을 보낸 사실에 대해서는 비록 해당 발언에 따라 특정 행위가 실행되지 않았고 경기내용이나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등 부정행위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경기의 공정성을 손상시키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적절한 언행이었다고 판단하고 KBO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를 근거로 경고처분을 결정했다. 김진회 기자 manu3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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