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조선 이종서 기자] KBO(총재 정지택)는 오늘(25일) 2022년 FA 자격 선수로 공시된 19명 중 FA 승인 선수 14명의 명단을 공시했다.
2020 시즌 종료 후부터 시행된 FA 등급제에 따라 FA 승인 선수가 원 소속구단 외 다른 구단과 선수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 소속 구단은 해당 선수의 등급(A~C)에 따라 체결한 구단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종서 기자 bellstop@sportschosun.com
|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