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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할 수밖에"…강정호 복귀, KBO도 어쩔 수 없다 [SC 포커스]

이종서 기자

기사입력 2022-03-18 18:21 | 최종수정 2022-03-18 20:39


강정호. 스포츠조선DB

[스포츠조선 이종서 기자] "일사부재리 원칙도 있으니…."

키움은 18일 한국야구위원회(KBO)에 강정호에 대한 임의해지 복귀 승인을 요청했다. 동시에 2022시즌 선수 계약도 체결했다.

빠르고 조용하게 복귀 추진이 이뤄졌다. 키움 고형욱 단장은 지난 12일 미국에 머물고 있는 강정호에게 연락을 해 영입 의사를 전달했다. 총 세 차례 영입 의사를 전달했고, 결국 강정호의 마음을 움직였다.

키움 고형욱 단장은 "40년 넘게 야구인으로 살아온 선배 야구인으로서 강정호에게 야구선수로서 마무리할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어 영입을 추진하게 됐다"고 영입 배경을 설명했다

거대한 후폭풍이 몰아칠 결정이었다.

강정호는 지난 2016년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이 적발됐다. 2009년 2011년에 이은 세 번째 적발. 강정호는 법원으로부터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메이저리그 피츠버그 파이어리츠 소속이었던 강정호는 미국 취업비자가 한동안 나오지 않았고, 결국 방출 절차를 밟게 됐다.

강정호는 2020년 KBO 무대로 돌아오려고 했다. 그러나 거센 비난 여론에 부딪혔고, 강정호는 결국 복귀를 포기했다.

당시 KBO는 강정호가 복귀할 시 1년 유기실격, 봉사활동 300시간의 징계를 내렸다.


KBO의 임의해지 복귀 승인이 떨어짐과 동시에 강정호는 1년 유기실격 징계 소화에 들어간다.

아무리 빨라도 내년 3월 중순까지는 강정호는 키움 소속으로 활동할 수 없다.

강정호를 향해 징계가 이미 내려진 만큼, KBO도 강정호의 복귀를 막을 방법은 없다. KBO 관계자는 "복귀 승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했다.

키움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었던 만큼, 선수 계약까지 모두 완료하면서 강정호 복귀를 무를 수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법조인 출신인 위재민 대표이사는 강정호 복귀에 대해 "어설프게 끝날 거면 시작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대표이사의 말대로 강정호의 복귀는 완벽하게 이뤄진 셈이다.
이종서 기자 bellstop@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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