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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한국대학야구연맹이 비리에 휘말린 사무처장 김모씨에게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연맹은 13일 "사무처장 김 모씨의 대학야구 심판 배정 개입, 편입 비리 보도와 관련된 논란과 관련해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야구를 사랑하는 분들 및 야구계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려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JTBC는 지난 2017년 대학야구 대통령기 당시 우승팀의 예선부터 결승까지 전 경기에 김모씨가 주심으로 3번, 2루심으로 두번 참여했다고 보도했다. 이 과정에 돈이 오갔다는 것. 규정상 같은 대회 같은 팀 경기엔 같은 심판이 1번만 배정된다.
김씨가 한 대학팀에 편입을 주선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뒤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보도도 이어졌다. 다만 김씨는 편입 비리에 개입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소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영록 기자 lunarf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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