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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이종서 기자] KBO에 2차 드래프트가 부활한다.
퓨처스 FA제도 시행 결과, 선수 이동이 2차 드래프트에 비해 활발하게 이뤄지지 못하는 한계점이 지적돼 폐지했고 이후 KBO는 2차 드래프트의 개선점을 보완해 재시행을 논의해왔다.
2023년 시즌 종료 후 다시 시행되는 2차 드래프트는 예전과 같이 격년제로 시행되며 1~3라운드로 지명이 진행된다. 개선된 부분은 1)지명대상 2)지명인원 3)지명 선수의 KBO 리그(1군 엔트리) 의무 등록이다.
지명은 각 라운드는 직전 시즌 성적의 역순으로 진행된다. 구단 별 1~3라운드 지명 이후 하위 순위 3개 구단은 2명의 추가 지명권을 부여해 최대 5명까지 지명 가능하다. 한편 선수 지명이 특정 구단으로 편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한 팀에서 4명까지 지명이 가능하다.
양도금은 1라운드 4억, 2라운드 3억, 3라운드 2억원이며 하위 3개팀이 지명할 수 있는 4라운드 이하는 1억원이다. (2019년 드래프트 양도금 1라운드 3억, 2라운드 2억, 3라운드 이후 1억원)
새롭게 신설된 의무등록 규정은 다음 또는 그 다음 연도 의무적으로 특정기간 현역선수(1군 엔트리)에 등록해 2차 드래프트로 팀을 옮긴 선수에게 최대한 많은 출전 기회를 보장하는데 목적을 뒀다.
한 시즌 동안 1라운드는 50일 이상, 2라운드는 30일 이상을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며, 3라운드 이하는 의무등록 규정이 없다. 지명 후 2년 내 기준 미충족시 2번째 시즌 종료 후 원 소속 구단 복귀 또는, 원 소속 구단이 선수 복귀를 원하지 않을 경우 자유계약 선수로 공시한다.(원소속 구단 복귀시 양도금의 50%를 양수 구단에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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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표팀 소집기간 경기 외적으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KBO 규약 제 151조 [품위손상행위]에 대한 제재와 별도로 사안에 따라 1년 이상의 대표팀 참가 자격 박탈, 해당 대회에서 획득한 국가대표 포상 포인트 박탈 등 징계하기로 했다.
이종서 기자 bellstop@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