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조선 김용 기자] 선수가 엎지른 관중의 맥주, 보상받을 수 있을까.
이 맥주 사건으로 생긴 호기심. 야구장에서 사고(?)가 일어나면 팬들은 어디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일단 이 맥주부터 얘기하면 오재일과 KT 구단은 전혀 책임이 없다. 선수는 그라운드에서 자신의 플레이를 다 할 권리가 있다. 반대로 관중은 그라운드 안팎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에 대비해야 할 의무가 있다. 티켓을 구매하고, 경기장에 들어서는 순간 이에 동의하는 것이다. 당연히 순간적으로 어려웠겠지만, 타구와 선수가 오면 맥주를 치웠어야 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파울볼에 팬이 맞아도, 구단과 시설 관리 측은 보상에 대한 의무가 없다. 다만, KBO리그 대부분의 구단들은 영업 책임 보험에 가입한다. 그래서 관중이 공에 맞아 다치거나, 계단에서 넘어져 다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 치료에 대한 보험 처리는 해주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의무는 아니지만, 고맙게도 경기장을 찾아준 팬들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 조치다.
그렇다면 공에 휴대폰이 맞아 파손됐다, 이건 안된다. 구단들이 가입한 보험은 대인 보상 기준이고, 대물은 적용이 안된다.
또 하나 얘기치 않은 상황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례가 있다. 바로 외부 주차 차량이, 홈런볼이나 파울볼에 파손됐을 때다. 물론 이 역시 구단과 구장측 의무 사항은 아니고, 도의적으로 조치를 하는 부분이다. 만일에 대비해 주차장 책임 보험에 가입한다. 파손 위험 지역에는 '주차 시 파손 위험이 있다'는 안내 문구가 대개 붙어있다.
김용 기자 awesome@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