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조선 한동훈 기자] 합법인지 불법인지는 주요 쟁점이 아니다. 도박 자체가 이미 '품위손상행위'다. '도박 스캔들'을 일으킨 롯데 자이언츠 선수 4명은 중징계가 유력하다.
합법이라면 사회 통념상 부정적인 여가활동이라도 공식적으로 문제를 삼을 명분이 없다. 도의적인 측면에서 비판이 가능할 뿐이다.
하지만 규약은 명확했다. KBO는 '마약류 범죄, 병역 비리, 종교·인종·성차별, 폭력, 성폭력, 음주운전, 도박, 도핑, 과거 학교폭력·인권침해와 관련한 부적절한 대응' 일체를 '품위손상행위'로 규정했다. 합법이라도 도박은 징계감이다.
|
|
다만 도박은 그나마 폭력, 성폭력, 마약, 병역비리, 음주운전 보다는 처벌 수위가 낮다.
도박이 적발된 선수에게는 '1개월 이상의 참가활동정지나 30경기 이상의 출장정지 또는 300만원 이상의 제재금'이 내려진다. 참가활동정지의 경우 급여도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징계 상한선도 없다. 총재 권한으로 얼마든지 가중 처벌이 가능하다. KBO는 '총재는 제재를 결정함에 있어 품위손상행위의 정도, 동기, 수단과 결과, 행위 이후의 사정 및 제재 전력 등을 참작하여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한동훈 기자 dhhan@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