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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이원만 기자] 유도훈 전 감독이 자신을 해임한 대구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리해 3억 여원의 잔여연봉을 지급받게 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런 한국가스공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이로써 유 전 감독은 해임 1년 5개월여 만에 잔여연봉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원만 기자 wma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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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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