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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미성년자 간음 및 성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 기소된 방송인 고영욱(37)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고영욱은 지난 해 김모양(당시 18세) 등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고 접근해 함께 술을 마시고 성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지난 해 12월 서울 홍은동의 한 도로에서 만난 중학생 C양(당시 13세)을 성추행한 혐의로 또 다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최초 고소인인 김모양 사건의 경우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지만, C양 사건은 이전 사건과 병합돼 진행됐고 고영욱은 결국 총 3명의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됐다. 사건 당시 13세였던 A양에 대해서는 성폭행 혐의, 사건 당시 17세였던 B양(현재 19세)과 홍은동 C양에 대해선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
고영욱 측은 "최초 고소인이 친구들에게 고영욱과 사귀고 있다고 고백한 뒤, 용산경찰서 경찰이었던 고소인 친구 아버지를 통해 수사가 시작됐고,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설득해 사실과 다른 내용의 고소를 하게 만들었다. 이로 인해 2년 전 피해자들이 추가로 고소를 했는데, 이는 통상적인 성폭력 사건의 경우와 다르기 때문에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변론했다. 이어 "범죄 증명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며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도 기각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고영욱은 최후진술에서 "A양이 사건 당시 울면서 뛰쳐나갔다고 진술했으면서 그 이후에 왜 또 나를 만나러 왔는지 재판부가 생각해주길 바란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첫 사건으로 인해 나는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방송에서 하차해야 했다. 연예인을 시켜주겠다고 했다는 허위 사실이 억울해도 상대방이 미성년자라 참고 있었다. 얼굴이 알려진 연예인으로서 나이 어린 친구들과 만남을 가졌던 부분에 대해서는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으며 깊이 반성한다. 그러나 사건에 강제성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판단해주길 바란다. 앞으로 도덕적 비난을 감수하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영욱에 대한 선고 공판은 4월 10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전자발찌 부착 여부도 선고시 함께 결정된다.
김표향 기자 suzak@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