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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수미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등의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김수미 측은 "2011년 6월 계약을 구두 해지했고, 이듬해 4월 다시 서면을 통해 해지했다"며 "계약이 무효라는 점을 빨리 확인해 연예활동을 방해받지 않으려고 소송을 냈다"고 설명했다.
정해욱 기자 amorr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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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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