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 입학시킨 혐의로 약식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며느리이자 탤런트 박상아씨(40)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약식63단독 김지영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박씨 등 학부모 2명에 대해 각각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들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5만원을 1일로 계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해 5월 서울에 있는 모 외국인학교 입학처장인 A(37·미국인)씨와 짜고 2개월 다닌 영어 유치원의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아 전학 형식으로 A씨가 근무하는 외국인 학교에 자녀들을 부정 입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외국인학교는 부모 중 1명이 외국인이어야 입학할 수 있다. 부모가 모두 내국인인 경우 자녀가 외국에 3년 이상 살며 교육을 받아야 정원 30%내에서 들어갈 수 있다. 특히 현행법상 외국인학교로 전학시키는 것은 인가받은 외국인학교 간에만 가능하지만 박씨 자녀가 다닌 영어유치원은 외국인 학교가 운영하는 유치원이 아니라 일반 어학원이었다.
이와 관련 인천지검은 학교 홍보 등을 위해 부유층이나 사회 지도층 인사의 자녀를 입학시키던 A씨가 모임을 통해 알고 있던 박씨 등에게 이 같은 수법을 제안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