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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미숙이 전속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는 이유로 전 소속사에 1억 2000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1심에서 "이미숙은 소속사에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전 소속사 측은 항소심에서 당초 2억원이었던 배상금 청구액수를 3억원으로 변경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위약금과 손해배상금 규모를 다시 산정해 배상액을 1억 2000만원으로 늘렸다.
정해욱 기자 amorr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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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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