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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미 아나운서 차영 아나운서 시절 회상
1일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차씨는 서울가정법원 조씨를 상대로 친자 확인소송을 제출 했으며, 아들이 조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났음을 확인하고 결혼약속을 지키지 않은데 대한 위자료와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차씨가 소송을 제기한 것은 조씨가 결혼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2004년부터는 연락도 끊고 양육비도 보내주지 않았다는 것. 이에 차씨는 생계와 아이문제 등을 이유로 전 남편과 재결합하게 됐다고 밝혔다.
차씨는 "조씨를 제외한 다른 가족들은 아들을 조용기 목사의 집안을 잇는 장손으로 이미 인정하고 있지만 조씨만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대외적으로 부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차씨는 아들을 조씨의 자식으로 인정할 것과 더불어 양육비 지급을 요구했다.
양육비는 2004년 초부터 매월 700만원 씩 계산한 8억여 원 중 일부인 1억여 원을 우선 청구하고, 아들이 성년이 되는 2022년 까지 매달 7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차씨는 "조씨의 파렴치한 행위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모든 정치적 입지를 포기하고 소송을 제기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스포츠조선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