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가 제한상영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영등위에 따르면 현재 제한상영가 등급은 선정성 폭력성 사회적 행위 등의 표현이 과도해 인간의 보편적 존엄, 사회적 가치, 국민 정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어 상영 및 광고 선전에 일정 제한이 필요한 영화에 내리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수간 시간 소아 성애 등 혐오스러운 성적 행위, 실제 성해위나 성기 등의 구체적 지속적인 묘사, 아동 청소년을 선적 대상으로 자극적 묘사한 경우, 근친상간 혼음 등 일반적 사회 윤리에 어긋나는 성관련 내용을 과도하게 묘사한 경우, 반인간적 반사회적 행위 등 인간의 가치와 존엄 훼손 등이 제한 대상이 된다.
영등위 측은 "2008년 헌법상 명확성 원칙이 위배됐다는 결정을 받고 2009년 11월 9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한상영가 등급분류 규정을 규정, 헌법불합치 사유를 해소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