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깨며 위협” 용준형 노예계약 발언…법원 “KBS예능 반론보도” 명령

기사입력 2013-10-28 14:41


용준형 노예계약 발언 당시 승승장구 출연영상 캡처

'용준형 노예계약'

28일 조선일보는 "법원이 비스트 멤버 용준형이 작년 2월 KBS 2TV 토크쇼 '승승장구'에 출연해 '노예계약' 발언을 했던 것에 대해 KBS 측에 반론 보도 명령을 내렸다"고 단독 보도했다.

앞서 용준형은 지난 2012년 2월 방송된 승승장구에 출연, 비스트 합류 전 잠시 머물렀던 회사를 언급하며 "당시 10년짜리 노예 계약을 맺었다"며 "약속도 이행이 안 되고 방송도 안 내보내 줬다. 데뷔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어서 나가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대표가 술집으로 날 부르더니 만취 상태에서 갑자기 술병을 깨서 진짜 나가겠냐며 위협을 하더라. 어린 나이에도 그 자리에서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당시의 급박했던 상황을 설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내용을 방송한 KBS에 대해 법원이 반론 보도 명령을 내렸다. 용준형 말이 허위라는 것을 입증하기도 어렵지만, 진실임을 입증하기도 어려운 만큼 전 소속사 사장 김모씨의 주장도 화면에 내보내야 한다는 취지"라며 "재판 증인으로 나왔던 용준형을 김씨가 위증죄로 고소하며 사건은 아이돌 스타와 전 소속사 사장간의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김씨가 KBS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KBS가 승승장구 후속 '우리동네 예체능' 및 '연예가중계' 첫머리에 '용준형의 전 소속사는 사장이 병을 깨 위협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다는 반론보도문을 방송해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김씨가 "방송된 내용은 모두 허위"라고 주장하며 정정보도 소송을 낸 것은 작년 7월로 KBS는 "방송에서 언급된 소속사 대표가 김씨라고 특정되지 않았으며, 방송 내용은 진실하다"며 맞섰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우선 용준형의 이전 소속사는 김씨 회사가 유일하고, 앞서 이곳과 전속계약 무효소송을 벌인 것이 언론에 알려졌으며, 방송이 나간 뒤 인터넷 게시판에 용준형을 위협한 사람이 김씨라는 내용의 글이 게시됐던 점 등으로 미루어 김씨는 정정이나 반론보도를 요구할 수 있는 입장"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용준형 방송 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한 증거는 부족하지만, 나아가 내용이 진실하다는 것을 인정할만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용준형은 증인으로 채택돼 법정에 출두했고, "방송에서 한 말은 모두 사실이다"이라는 취지로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씨는 용준형을 위증죄로 형사 고소해 조사가 진행 중이다.

1심 재판의 결과에 양측 모두 불복해 항소하면서 소송은 서울고법에서 2라운드를 진행하게 됐다. 김씨 측 변호인은 "용준형 말이 거짓말이라는 정황 증거들이 많이 확보됐다"고 주장했다. 용준형의 소속사 관계자는 "사건이 종결되지 않은 만큼 현 단계에서 입장을 밝힐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싸움에 휘말리게 된 KBS도 곤혹스런 입장이다. KBS 한 관계자는 "우리가 딱히 입장을 말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스포츠조선닷컴>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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