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앵란 김치대금 소송 패소…법원 “밀린 1억9천만원 지급하라”

기사입력 2013-12-06 21:24


엄앵란 김치대금

'엄앵란 김치대금'

배우 엄앵란이 밀린 김치 대금 1억9000여만원을 김치공급업체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염원섭)는 6일 김치제조업체인 H사가 "밀린 김치 대금을 지급하라"며 엄앵란과 홈쇼핑 전문업체 주식회사 엄앵란을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소송에서 "지연손해금을 포함해 H사에 1억9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만 엄앵란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는 "법인격을 남용해 계약을 체결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H사는 2010년 3월 엄앵란 회사의 생산자 상표를 사용해 각종 김치 제품을 H사가 제조, 엄앵란 측 회사가 지정하는 장소로 배송한다는 내용으로 김치제조·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엄앵란 측은 지난해 초부터 올 3월 거래가 중단될 때까지 물품대금 1억 67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H사가 소송을 제기했다. <스포츠조선닷컴>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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