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15억 원 회생 절차 완수 실패...회생절차 재신청 할까?

기사입력 2014-02-18 11:15


박효신, 15억 원 회생 절차 완수 실패...회생절차 재신청 할까?

가수 박효신이 재정적 어려움으로 법원에 일반회생을 신청했지만 절차를 완수하는 데 실패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회생9단독 노현미 판사는 박효신에 대한 일반회생절차를 중도 종료한다고 밝혔다.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기업의 채무를 법원이 재조정해 파산을 막는 제도다.

노 판사는 박 씨가 자신의 재산상태 등을 토대로 작성한 회생계획안이 채권자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같이 결정했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려면 담보 채권자의 4분의 3과 무담보 채권자의 3분의 2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회생절차 완수에 실패한 박 씨는 앞으로 법원에 회생절차를 재신청하거나 파산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한편 박효신은 전속계약 문제를 놓고 전 소속사와 법정 공방을 벌인 끝에 지난 2012년 6월 대법원으로부터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연예인 전속계약은 소속사와 해당 연예인 간에 고도의 신뢰관계로 이뤄진다. 전 소속사 측의 지원이 다소 미흡했다는 것만으로 계약 해지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에 결국 박효신은 같은 해 11월 2일 채무 변제를 목적으로 법원에 일반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스포츠조선닷컴>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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