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박효신이 재정적 어려움으로 법원에 일반회생을 신청했지만 절차를 완수하는 데 실패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회생9단독 노현미 판사는 박효신에 대한 일반회생절차를 중도 종료한다고 밝혔다.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기업의 채무를 법원이 재조정해 파산을 막는 제도다.
노 판사는 박 씨가 자신의 재산상태 등을 토대로 작성한 회생계획안이 채권자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같이 결정했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려면 담보 채권자의 4분의 3과 무담보 채권자의 3분의 2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회생절차 완수에 실패한 박 씨는 앞으로 법원에 회생절차를 재신청하거나 파산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한편 박효신은 전속계약 문제를 놓고 전 소속사와 법정 공방을 벌인 끝에 지난 2012년 6월 대법원으로부터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연예인 전속계약은 소속사와 해당 연예인 간에 고도의 신뢰관계로 이뤄진다. 전 소속사 측의 지원이 다소 미흡했다는 것만으로 계약 해지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에 결국 박효신은 같은 해 11월 2일 채무 변제를 목적으로 법원에 일반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