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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성현아 재판에 대한 결론이 또 한번 연기됐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형사2부는 지난해 12월19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성현아를 약식기소했다. 검찰 주장에 따르면 성현아는 2010년 2월과 3월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한 남성과 성관계를 맺은 후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성현아 측은 이에 반발해 지난 1월16일 정식재판청구서를 접수했다. 당시 검찰 측은 "2010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3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후 총 50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라고 약식기소의 이유를 밝혔다. 약식기소는 대개 징역 또는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합당하다고 생각될 경우 기소와 동시에 벌금형에 처해 달라는 뜻의 약식명령 청구. 피고인 측에서 약식기소를 받아들이면 벌금만 내고 재판에 출두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성현아 측이 출두의 불편을 감수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것은 혐의가 없다는 점을 증명해 결백을 밝히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지난 1월19일 안산지원에서 열린 1차 공판은 인정신문만으로 10분만에 끝난 바 있다.
정현석 기자 hschung@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