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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노아 친부, 차승원 이수진 부부 상대 1억원 손배소 취하...왜?
통상 원고가 낸 소 취하서는 피고 측에 송달된다. 피고가 소 취하에 동의한다고 밝히거나 2주간 의사를 표하지 않으면 소송은 취하된다.
이어 그는 "고등학생 차승원을 처음 만나 지난 1989년에 결혼식을 올렸고 아들 노아를 낳았다"는 차승원의 아내 이수진씨가 1999년 출간한 에세이 '연하남자 데리고 아옹다옹 살아가기'에 담긴 내용을 언급하며 자신이 "차승원 부인 이수진과 오랜 교제 끝에 지난 1988년 3월 결혼했다가, 같은 해 5월 차노아를 낳은 후 1992년 5월 협의 이혼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차노아 친부 소송 관련 논란이 불거졌고, 차승원은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를 통해 "22년 전에 결혼을 했고, 당시 부인과 이혼한 전남편 사이에 태어난 세 살배기 아들도 함께 한 가족이 됐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많은 네티즌들은 차승원 부인 이수진 손해배상 청구소송 취하에 "차노아 친부, 차승원 부인 이수진 손해배상 청구소송 취하를 한 이유는 뭐죠?", "차노아 친부, 차승원 부인 이수진 손해배상 청구소송 취하할거면 왜 한 거죠?", "차노아 친부, 차승원 부인 이수진 손해배상 청구소송 취하...처음부터 목적이 뭐 였을까요?"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