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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 성매매 유죄 판결'
성현아는 3차까지 진행된 항소심 공판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눈물까지 흘렸으나 재판부는 이번에도 성현아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앞서 성현아는 지난해 12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약식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기소 이유를 밝히는 과정에서 성현아가 지난 2010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뒤 5000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법원은 성현아의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의 약식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성현아는 지난 1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며, 총 5번의 비공개 공판 후 지난 8월 1심 결심공판에서 재판부는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성현아는 이에 불복하고 지난 8월 14일 항소장을 제출, 1년 가까이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한편 최근 성현아의 한 측근은 매체를 통해 성현아가 남편과 별거 중이라며 엔터테인먼트 사업이 기울어 결국 파산 직전에 이르러 명품가방 등을 처분하는 등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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