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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흡연 김장훈
20일 인천지검 형사2부는 19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김장훈을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당시 김장훈은 "공황장애로 불안해 담배를 피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4일 열린 검찰시민위원회 의원 10명의 시민위원은 김장훈이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점 등을 감안해 약식기소 처분이 적정하다고 의결했다.
기내 흡연 김장훈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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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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