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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재훈
가수
탁재훈 측이 아내 이모씨의 "
탁재훈이 이혼 소송 중 3명의 여성과 외도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탁재훈 법률대리인은 한 매체를 통해 "바람을 피웠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날 연합뉴스TV "
탁재훈의 아내 이 씨가 법원에 30대 여성 2명과 20대 여성 1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탁재훈과 부정한 관계를 맺어 부부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각각 5천만 원씩 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탁재훈 측은 "바람을 피웠다면 간통죄로 형사고소를 할 것이지 왜 뜬금없이 민사소송을 하느냐"며 "이를 보도한 매체처럼 '
탁재훈이 바람을 피웠다'는 식의 보도에 대해 향후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6월
탁재훈은 아내 이 씨를 상대로 결혼 13년 만에 이혼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탁재훈은 2013년 불법도박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자숙중이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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