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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778만명
정산 대상자는 전체 직장 가입자 1514만명 중 당월 보수에 대해 건보료가 부과되고 있어 정산 요인이 발생하지 않은 246만명을 제외한 사람들이다.
추가로 건보료를 내야 하는 사람은 정산 대상자의 61.3%다. 이는 전체 직장 가입자를 기준으로 보면 절반 조금 넘는 51.4%가 해당된다.
반면 작년 소득이 줄어든 253만명(정산 대상자의 20.0%)의 직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1인당 평균 14만4000이 환급된다. 이 역시 절반만 근로자 몫이어서 직장 가입자는 평균 7만2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한편 정산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25일 고지된다.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사람은 다음 달 10일까지 추가 납부하면 된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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